사회
'화장실에 영아 유기' 베트남 국적 유학생 구속
입력 2024-11-22 18:22  | 수정 2024-11-25 14:45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버린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국적의 여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아기는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베트남에서 입국해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중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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