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 공격' 꽃사슴, 공개입양절차 개시
입력 2024-11-25 14:29  | 수정 2024-11-25 14:33
광교호수공원에 나타난 사슴. / 사진=연합뉴스
주인 못 찾으면 안락사 여부 검토도
수원시 "부상 당한 시민 2명에 치료비 지급 방안 추진"
수원 도심 공원과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포획된 사슴이 주인을 찾지 못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개 입양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9일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한 사슴에 대한 실종동물찾기 공고가 이날로 만료됩니다.

앞서 이 사슴은 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인 가운데 생후 8년가량 된 수컷 외래 꽃사슴으로 확인된 이 사슴의 주인이 이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수원시가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수원시는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에서 실종·구조동물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실종동물찾기 공고를 통해 10일 동안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측은 실종동물찾기 공고 이후 보호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고 운영 중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슴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슴이 안락사되지 않고 입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이 사슴에 공격받아 다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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