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이용하라" 북한 지령…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입력 2024-11-24 19:30  | 수정 2024-11-24 19:56
【 앵커멘트 】
국민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끌어올리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북한 공작원에게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던 석 모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이 담겼습니다.

노조 내부에 만든 지하조직의 총책이던 석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이런 지령을 100번 넘게 받은 것이 확인돼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박광현 / 당시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지난해 5월)
- "핵심 부서를 이끌면서 노조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했습니다."

석 씨는 국정원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령을 받고, 보고한 것뿐 아니라 군사시설을 촬영해 유출하는 등 국가기밀을 수집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석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 목적이라는 공작원에게 오랜 기간 동조해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3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석 씨 일당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과 이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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