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행료 내놔' 굴착기로 길목 막고 양계장 영업 방해한 80대
입력 2024-11-24 15:54  | 수정 2024-11-24 16:02
닭 양계장 / 사진=연합뉴스
법원, 실형과 벌금형 동시 선고…"반복 범행·합의 이르지 못 해"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버린 8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벌금도 함께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홍천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로 막고, 커브길 가장자리를 파헤쳐 사료 차량이 양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6∼11월에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도로 통행을 막아 반복적으로 B 씨 양계장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자 콘크리트로 된 배수관로와 승용차, 굴착기로 도로를 막거나 도로 일부를 파헤쳐 차량 통행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로를 메우려는 B 씨를 방해하고, B 씨 아내를 넘어뜨려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헤치거나 배수관로를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방해금지가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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