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3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24-11-23 10:29  | 수정 2024-11-23 10:48
부산 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유죄 확정되면 주택 환수…10년간 청약 제한

위장전입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두는 방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했고 고의로 주택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A씨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됩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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