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입니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