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사흘 앞으로…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입력 2024-11-22 19:00  | 수정 2024-11-22 19:11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어떤 사건인지,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이 대표는 KBS와 함께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때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2019년 재판 당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는데,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통화)
-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직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대표의 김 씨 증언에 대한 허위성 인식과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증언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김 씨에게 진술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해석에 따라 선고 결과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김지향·박경희
화면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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