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 과태료 처분…법원 "엄중 경고"
입력 2024-11-22 15:56  | 수정 2024-11-22 16:00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후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2일) 열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와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사건 관계자가 있는 회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증인신문을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이었다. 그런데도 엄밀히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엄중한 사유임을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그 경위를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길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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