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일 만난 연인 살해하고 "조현병" 주장한 20대
입력 2024-11-22 15:02  | 수정 2024-11-22 15:52
수원지법 성남지원 외경. / 사진 = MBN
1심서 무기징역 선고…법원 "범행 계획"
"반성·사죄 모습 안 보여…평생 참회해야"
19일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 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과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A 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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