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평소 지병 있어…사망·사고 인과관계 증명 안 돼"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배달 기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 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노인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 후 귀가하는 등 단기 치료를 받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A 씨가 B 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