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4-11-22 13:07  | 수정 2024-11-22 13: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