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받게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 위안(약 1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습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28세의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부모에 의해 강제 입원했습니다.
앞서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고, 부모는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입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한 링얼은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면서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다소 모순된 논리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습니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이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청년 중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