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앞 창문으로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들어 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새벽 4시 52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가 탄 차량이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쇳덩이가 조수석 앞쪽 창문을 깨고 날아왔고, 옆자리에 타고 있는 여성은 비명을 지릅니다.
A 씨는 "동승했던 아내가 유리 파편을 다 뒤집어쓴 채로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새벽 시간대라 도로공사 CCTV도 보이지 않아 가해자도 못 찾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내분 꼭 회복하시면 좋겠다" "범인 꼭 잡으시길" "적재 불량 단속 제대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새벽 4시 52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가 탄 차량이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쇳덩이가 조수석 앞쪽 창문을 깨고 날아왔고, 옆자리에 타고 있는 여성은 비명을 지릅니다.
A 씨는 "동승했던 아내가 유리 파편을 다 뒤집어쓴 채로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새벽 시간대라 도로공사 CCTV도 보이지 않아 가해자도 못 찾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내분 꼭 회복하시면 좋겠다" "범인 꼭 잡으시길" "적재 불량 단속 제대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