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2024-11-22 10:49  | 수정 2024-11-22 10: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