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효자손으로 종아리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법원 "죄질 안 좋지만 훈육 목적 고려"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뇌 안 굴러가냐' '파양한다'는 말을 하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법원 "죄질 안 좋지만 훈육 목적 고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훈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 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각각 3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 양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를 내며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2015년 가을에는 10살이던 B 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 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습니다.
중앙입양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A 씨는 B 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 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앞서 B 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 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 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또 B 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 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