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검찰, '항명'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11-21 16:11  | 수정 2024-11-21 16:2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공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군 검찰이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군 전체의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와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 앞서 박 대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함께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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