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젠 필요한 외국인 직원 바로 투입"…정부, 기업 발목 잡던 '좁쌀 규제' 폐지
입력 2024-11-21 14:17  | 수정 2024-11-21 14:24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의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관련 브리핑


그동안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던 식당과 식품 공장 등 식품 위생 분야에서 직원 채용이 더 빨라지는 등 곳곳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작은 규제들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이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현장 투입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이 없이도,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각 업장의 근로 공백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67개의 미활용 폐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라는 까다로운 무상대부 요건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이 다양하게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의무 비율을 현행 '매년 10%'에서 '처음 2년 10%, 3년차부터 5%씩 측정'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다음 달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희소금속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등 모두 13개의 '좁쌀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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