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차 확대하자, 이를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여러 개의 행정입법을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국회가 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검찰직접수사권을 축소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찰직접수사권을 무제한으로 확장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근거로 전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보복수사를 일삼거나 정적제거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입법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