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원 "모욕죄 인정"
입력 2024-11-21 09:19  | 수정 2024-11-21 09:26
두꺼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각적 수단만 써도 언어 모욕과 차이 없어"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 씨는 2020년 9월 특정 보험 유튜버들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개월간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타인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판단을 모두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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