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새벽에도 '무제한 투약'
병원서 마약 장사, 의사 등 32명 적발
7개월 동안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 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병원서 마약 장사, 의사 등 32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약처와 공조 수사한 결과 A 의원 관계자 3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의원에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가 중독자에게 판매 또는 투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A 의원 관계자들이 이를 프로포폴로 속여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A 의원에는 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이 마련돼 있었고, 이곳에서 프로포폴 등이 불법 투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실장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액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으며, 돈을 관리하고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도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이 열렸고, A 의원 주변 CCTV에는 투약자들이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압수품
금액은 개인별로 달랐는데 시간당 100만 원꼴이었으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보성 부장검사는 "중독자들은 통상 수면 (내시경) 마취할 때의 10배 정도 강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서 "사실상 의료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도주한 범행 총책 윤 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A 의원 개설자 이 모 씨와 의사 서 모 씨를 섭외했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뒤 나머지 수익금을 챙겼는데, 의사 서 씨는 5개월간 약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의원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다른 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상담실장은 기존 의원에서 가져온 고객 명단을 토대로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의원 개설자 이 모 씨와 의사 서 모 씨, 상담실장 장 모 씨, 간호조무사 길 모 씨 등 6명 그리고 불법 투약자 1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간호조무사 1명과 다른 불법 투약자 23명은 불구속 기소, 도주한 범행 총책 윤 모 씨는 기소 중지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에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