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학폭'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한 성남시의회
입력 2024-11-20 15:36  | 수정 2024-11-20 15:40
성남시의회 외경. / 사진 = MBN
윤리위 회부…"징계 여부 신속 결정은 어려울 것"
경기 성남시의회가 '자녀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A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됐습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4~6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폭력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 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 교체, 교내 봉사,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지역사회 일각에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A 시의원의 사퇴가 빗발쳤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A 시의원은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중 한 가지 징계를 확정받게 됩니다.

다만, 징계 여부는 빠르게 결정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일반 안건 심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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