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밀렸는데 고급 차량 대여"…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4-11-20 14:44  | 수정 2024-11-20 14:5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OO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OO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 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자 A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밀린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도 고급 차량을 대여하는 등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 행안부와 지자체는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거란 점을 미리 알립니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건데, 이에 따라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모두 합쳐 약 748억 원에 달합니다.

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1,18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2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만 274명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소명 기회 제공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입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5.6% 늘었습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 서울이 1,800명, 경기도가 2,645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에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습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