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혜경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범죄 중하다"
입력 2024-11-20 14:02  | 수정 2024-11-20 14:22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식사 제공한 혐의
1심 "수행원에 책임 전가하는 모습…암묵적 용인 있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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