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229명, 대부분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80억 원입니다.
당초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범에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예정된 전세사기 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