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 임신부 단축근무 가능…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입력 2024-11-20 09:49  | 수정 2024-11-20 10:01
작고 소중한 아기 손/사진= 연합뉴스
육아휴직 3법상 미숙아·고위험 임신부 조건 규정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휴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아·고위험 임신부·중증 장애아동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나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사진= 연합뉴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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