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공모서 대상
입력 2024-11-19 16:41  | 수정 2024-11-19 18:02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임산부 위해 전국 최초 제정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충청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10개 우수 사례를 선정한 가운데 최근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발표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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