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7:48  | 수정 2024-11-19 17:58
4시간 조사 마친 문다혜/사진=연합뉴스
불법주차·신호위반·사고 후 후미등 미점등은 '통고처분'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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