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지역구 내 경로당 방문해 전자제품 등 기부한 혐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