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한 역무원…1심서 징역형 선고
입력 2024-11-19 11:13  | 수정 2024-11-19 15:08
불법촬영 경고문. / 사진=연합뉴스 자료
징역 1년 6개월…재판부 "범행 발각 뒤에도 동료가 시켰다며 거짓 진술"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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