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물림 사고' 적반하장 견주 결국…
입력 2024-11-19 09:32  | 수정 2024-11-19 09:56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500만 원 선고…소송비용도 부담 명령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 많은 벌금액에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습니다.

A 씨의 강아지들은 산책로에서 마주친 B(56) 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까지 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 씨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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