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로 7명 사망' 부천 호텔 건물주 등 관계자 4명 구속 기소
입력 2024-11-18 17:05  | 수정 2024-11-18 17:25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사진= 연합뉴스
객실 에어컨서 발화…건물주, 안전 관리 제대로 안 한 혐의
호텔 매니저, 화재경보기 2분간 임의로 껐다 다시 켜기도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36·여) 씨,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 씨,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 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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