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한도만큼 피부미용 해드려요"…가짜 환자로 보험금 72억원 타내
입력 2024-11-18 16:39  | 수정 2024-11-18 16:45
허위 진료기록 예시(출처=금융감독원)
가짜 환자로 실손보험금·요양급여 72억 꿀꺽
1인 당 1억 넘게 가로채기도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 72억 원을 타낸 병원 의료진과 가짜 환자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면서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12억 원과 실손보험금과 60억 원을 가로챈 경기도 가평의 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적발했고,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습니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보험 보장 한도만큼 미용시술을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현혹했고, 환자들이 수락하면 한 달에 약 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짜 치료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1인당 타낸 보험금은 평균 4천 4백만 원으로, 일부 환자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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