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나와" 전화로 싸우다 골프채 휘두른 50대…징역 1년
입력 2024-11-18 14:58  | 수정 2024-11-18 15:16
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싸운 친구를 집으로 부른 다음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51)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골프채로 B 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 숨진 후배로 말다툼한 다음 집으로 B 씨를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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