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안내나 서무 등 업무만 할 수 있고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업소 33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안내나 서무 등 업무만 할 수 있고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업소 33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