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입력 2024-11-18 09:20  | 수정 2024-11-18 09:56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안내나 서무 등 업무만 할 수 있고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업소 33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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