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근로자 3분의2 몰라
입력 2024-11-18 08:29  | 수정 2024-11-18 08:29
사진=연합뉴스 자료
'가족돌봄휴직'도 인지율 절반 이하…기업 규모 작을수록 잘 몰라
구조적 개선 없으면 일부 계층에만 혜택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둥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사연의 '2022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30.8%, 여성의 37.7%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인지율이 남성 28.2%, 여성 32.1%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기업 규모가 낮을수록 인지율도 더 낮아져 5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경우 남성 24.5%, 여성 26.7%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시점인 2022년과 비교해 지금은 인지율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2008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인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인지율도 남성 41.7%, 여성 42.2%로 절반 이하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율도 남성 41.7%, 여성 53.0%에 그쳤습니다.

대체로 정부,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제도 인지율이 더 낮았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인지율은 70∼80%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업 규모 등에 따른 격차는 역시 존재했습니다.

또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 내 활용 가능성을 물었더니 대체로 60∼70%만이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가령 육아휴직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 여성 직원의 79.3%가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기업 여성 직원 중엔 68.4%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성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들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대부분 중견·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노동자"라며 "구조적인 개선 없이 제도를 확대하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