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검수원복' 덕분에 가능"
입력 2024-11-18 08:19  | 수정 2024-11-18 08:53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일 때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당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지난 2022년 4월)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증과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당원들을 강제동원해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어림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리 만무하다며 차기 대선후보로 이 대표가 공천된다면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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