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7일)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돕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웹툰 보조작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근로계약 26%, 용역계약 74%로 용역계약이 훨씬 많았습니다.
계약서에는 ▲ 대금(임금) 지급 방식 ▲ 상호 의무 및 협조 ▲ 채무 불이행 ▲ 검수 ▲ 경력증명 ▲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