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강제 추행한 70대…"가슴 한번 만지자"
입력 2024-11-16 15:12  | 수정 2024-11-16 15:31
춘천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죄질 불량하다"

법원이 술을 마시던 도중 마을 이웃을 추행해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B씨(6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일어나 B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어 A씨는 가슴 한번 만지자”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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