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앞치마가 목숨 살려…인근 상인들이 저지해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가 인근 반찬가게 사장님과 다투던 도중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아내 B씨의 심한 꾸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아내는 인근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퉜고 A씨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내와 C씨는 2년 전 새우튀김 메뉴가 겹치며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꾸지람과 비난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침 반찬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게 방치해 둔 흉기를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이날 오전 8시50분. A씨가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C씨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C씨는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치며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습니다.
다행히 C씨는 질긴 방수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고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다투는 소리에 몰려와 A씨 흉기를 빼앗았고 C씨는 손가락 힘줄 손상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