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열흘 뒤 또 선고 재판...25일 '위증교사'
입력 2024-11-15 15:47  | 수정 2024-11-15 15: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들도 심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곧이어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하는 등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입니다.

또,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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