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충권 대표 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11-15 10:45  | 수정 2024-11-15 15:37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과기부·방통위, 딥페이크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등의 피해 실태와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영상과 합성해 텔레그램 등의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최소 61명에 이르고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시정 요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1,913건이었던 시정 요구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6,0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기 행위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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