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국서 '마사지 생중계' 제지한 업주 폭행…개인방송 도 넘었다
입력 2024-11-15 12:21  | 수정 2024-11-15 13:12
들것에 실린 업주 바라보는 경찰 / 사진=방콕포스트 SNS 캡처

태국 파타야 마사지숍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한국인이 이를 제지하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파타야 방라뭉 지역 한 마사지숍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0대 여성 업주는 경찰에 A씨가 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음에는 내버려 뒀지만, 당일에는 그가 커튼을 열어 오일 마사지를 받는 고객을 놀라게 해 막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찍지 말라며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던 A씨를 밀쳤고, 그러자 A씨가 자기 팔을 잡고 넘어뜨려 어깨가 탈구됐다고 말했습니다. 업주는 그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A씨에게 맞아 코가 부러졌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혼란이 빚어진 와중에도 계속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유튜버 등 한국인 개인방송이 구설에 오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촌부리에서 체포된 40대 한국인 남성은 유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으로 구독자와 대화를 나눴고, 호송 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 남성이 거리에서 태국 여성에게 접근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빚어 현지에서 비판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 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2∼3월 태국에서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20대 유튜버는 같은 해 10월 한국법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