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