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입력 2024-11-15 08:28  | 수정 2024-11-15 08:53
【 앵커멘트 】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측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으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혜경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음식 접대를 통해 당내 중진과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끔 도왔다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공무원인 배 모 씨가 알아서 결제한 거라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다섯 차례 추가 공판까지 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짓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사모임은 물론 앞뒤 행적까지 살펴본 재판부는 공무원 배 모 씨가 김혜경 씨의 의사 전달을 받지 않고는 음식값을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묵인이든 용인한 것이지 모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측은 단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김혜경 변호인
- "(배 모 씨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말하면…."

김 씨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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