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하는데, 이러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원 범위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하는데, 이러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원 범위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