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유죄 확정에 정의연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해 유감"
입력 2024-11-14 15:28  | 수정 2024-11-14 15:29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윤미향 정대협 후원금 횡령·인건비 허위계산 인정
정의연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곧바로 반납할 것"


대법원이 윤미향(59)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데 대해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오늘(14일) 입장문에서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연은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피해자 돌봄 사업 비용"이라며 "사업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천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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