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의결
입력 2024-11-14 15:10  | 수정 2024-11-14 15:13
편의점에서 캔맥주 산 김호중 모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처벌은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음주 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신 행위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음에도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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