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어제(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봅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000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어제(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봅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000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