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오늘 결론…10만4000원 식사 제공
입력 2024-11-14 08:31  | 수정 2024-11-14 08: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 씨 측 지지자 2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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