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민주당 "공정한 대처"
입력 2024-11-13 19:01  | 수정 2024-11-13 19:15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모레(15일) 진행됩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 재판을 생중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에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선고는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생중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는데,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 지도부에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바는 없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하고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도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는 25일 진행될 위증교사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양문혁·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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